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들과 이른바 부 킹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04:00 경부터 위 클럽 근처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들과 헤어졌다가 다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 근처 국밥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다시 만 나, 근처 잠을 잘 모텔을 찾고 있는 피해자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곳이라며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로 안 내하였다.
[ 범죄사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1. 09:00 경 위 “I 모텔”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G으로부터 “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라.
” 는 말을 듣고 위 객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욕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피해자 G으로부터 “ 나가라.” 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하려 다가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걸려 온 인터폰을 받고 혼숙에 대한 추가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객실에서 퇴실할 때까지 위 객실 내에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6. 1. 09: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 101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G( 여, 22세) 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후 잠들어 버리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