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62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2016. 10. 11. 08: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이 사건 토지( 광양시 J, K, L)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침탈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벽돌 및 모래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 이용해 왔다’ 는 것이고, F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