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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27 2020가단213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82,64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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