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익산시 용안면 창리 양배수장 부근 소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이어지다가 강경방면에서 왼쪽으로 용안방향으로, 오른쪽으로는 금강하구둑방향으로 갈라지고, 용안방향 갈래길로 진행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가 폐쇄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7. 19. 21:00경 ‘B 포드익스플로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강경방향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가 폐쇄된 도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용안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가 폐쇄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후진하여 빠져나오려하다가 후진방향 우측에 있는 배수로로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부서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도로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