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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32 (1)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범행과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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