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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노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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