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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재노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피고 인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으므로, 판시 제 1 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위 적용 법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에는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부분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에서 ‘ 특수 폭행죄’ 로, 그에 해당하는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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