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3. 4. 3.경 C으로부터 서귀포시 D, E에 있는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연차임 1,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였다.
나. 피고가 2013. 4. 16.경 이 사건 과수원 경작을 위해 농약살포용 전기모터분무기를 475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호스 설치 등을 위해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농약살포용 전기모터분무기와 호스를 총칭하여 ‘이 사건 분무기 등’이라 한다). 다.
피고가 2013. 11. 14. F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임대기간 2013. 11. 14.부터 2016년 말까지, 연차임 1,000만 원(매년 11월에 선불)에 전대하였고,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분무기 등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1.경 F에게서 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014. 11. 20. 100만 원, 2014. 12. 4. 900만 원을 연차임으로 지급하였으며, 2014. 11. 21.경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무기 등을 인도받았다.
마. C은 2015. 3.경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2015. 4~5.경 원고에게 연차임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분무기 등의 소유자는 피고이고, 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전차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무기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무기 등의 보증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전대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