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4 2013고정85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맞은편 도로에서 술이 취하여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1, 2차로에서 옷을 다 벗고 나체의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을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가로막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그 곳을 지나가는 일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