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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나20576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이 법원의 석명요구”를 “제1심의 석명요구”로 고친다.

추가판단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및 확정적 이자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아들인 C 명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의 돈 2억 원을 합한 총 6억 원을 여주시 E 임야 1,364㎡ 등(이하 ‘E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기초로 타인에게 사채를 빌려주어 이자가 발생하면 원고에게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월 1.5%의 이자를 고정적ㆍ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C은 원고로부터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2011. 4. 12. E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E 소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C은 2015. 2. 11. 6억 원 상당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고, 같은 날 E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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