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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8857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 15, 17, 18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6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D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은 피고 E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처이자 위 G의 형수인 사실, ②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피고 D는 ‘I’라는 상호로, 피고 E은 ‘J’라는 상호로 각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3. 30.부터 2012. 8. 10. 사이에 개업을 하여 별지 표장과 ‘K'라는 표지명이 부착된 티셔츠를 비롯한 각종 의류 등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일반에 광고하고 판매해오다, 2012. 7. 30. G의 주도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를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가족들이 일체가 되어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서 운영해온 사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하 피고들과 G을 묶어 ’피고 측‘이라고 한다.), ③ 피고 측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각종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그 영업을 위한 상표로 사용하기 위해 2011. 2. 초부터 2011. 4. 9. 사이에 별지 표장을 직접 창안한 후 그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기 전에 미리 이를 위와 같이 의류 등에 부착하여 일반에 광고, 판매한 사실(피고 측은 이 판결서 맨 뒷장에 첨부한 표장도 동시에 창안하여 별지 표장과 함께 광고, 판매에 사용하였다.), ④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각종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원고 A은 L 별지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당초 출원인은 원고 A의 아들인 M이었으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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