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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9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 지하상가를 걷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의 충돌 전 상태와 충돌 당시 몸의 움직임, 팔의 자세, 충돌 직후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의 반응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몸을 가누기 어려워 넘어지면서 우연히 피해자와 충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그 외 피고인의 언행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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