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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32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동의한 이상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5. 5. 2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재신탁계약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청구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재건축 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동일 쟁점의 관련 사건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결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및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한 충분한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결의는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서 결의된 이 사건 규약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에 기한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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