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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32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건축물인 ‘A’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하여 위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위 A 건물 중 별지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A 관리단은 2015. 4. 9. 재건축 결의를 위하여 관리단집회 및 재건축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의 분담,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재건축 사업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에 대한 동의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아왔는데, 2015. 5. 27.경까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가 집적되었다.

다. A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하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춤으로써 재건축 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 결의’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재건축은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각 구분상가의 소유권을 신탁하면, 원고가 이를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재신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규약 제5조 제1항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한 피고는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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