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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누89027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2행의 “2012.”를 “2002.”로, 6면 11행의 “나27051(본소)”를 “나2705(본소)”로, 7면 각주 5 5행의 “3분의 2ㅣ"를 ”3분의 2“로, 14면 5행의 ”제4항“을 ”제3항“으로, 11행의"사업시행 변경 계회그이"를"사업시행 변경 계획의"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은, 원고들 등이 제출한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서’에 기재된 재건축결의는 조합원 총회 내지 관리단집회의 상정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재건축결의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참석하지 않은 2003. 5. 24.자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는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들은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소정의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 이를 전제로 하거나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관리단집회를 소집ㆍ개최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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