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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61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5,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4촌 처남인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소추를 구하는 의사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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