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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5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6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11.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90』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2. 24. 15:40 경 부천 원미구 D 아파트 707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5 세) 을 보고 ‘ 할 이야기가 있다’ 라며 자신의 집에 가 자며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며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 아이 씨 씨 발, 나한테 무슨 감정 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덜미 쪽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3. 9. 09:55 경 부천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16동 707호의 안방문, 수도 등이 고장 났음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고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E(21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에 걸려 있던 점퍼를 휘둘러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42 세) 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외에 의자 및 탁상 달력을 던지려고 하였고, 피해자 F에게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41』 피고인은 2017. 3. 9. 09:55 경 부천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 등에게 폭행을 가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0:38 경부터 부천시 G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H 지구대 내에 있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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