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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6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 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7 세) 의 여자 친구 E의 팔목 부분을 잡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E의 팔목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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