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이천시 C에 있는 D물류센터에서 E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6. 02:15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동료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H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H의 편을 들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를 무시하냐,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으려 하자 이를 빼앗아 한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순대국 식당 밖으로 나가 뒤따라온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I 뉴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 오른쪽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입술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