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76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I, V,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2. 26.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약 15일 만에 다시 첫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원심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