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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파이즈리’라는 용어를 ‘눈싸움’이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파이즈리’라는 용어의 뜻을 잘못 알고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젖가슴 사이의 가슴골에 음경을 넣어 마찰시켜 남성의 성기를 자위 후 흥분시키는 비삽입 성교를 하고 싶다’라는 통상적인 의미대로 ‘파이즈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파이즈리’가 ‘눈싸움’이라는 뜻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의 맥락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눈싸움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위 단어가 ‘눈싸움’이라는 뜻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상, 발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위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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