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23:55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 문화의 전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 북 고창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상황 등)
1. 음주 측정거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