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풍문’의 사전적 의미는 바람결에 들리는 소문, 실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 다른 말로는 ‘풍설’을 뜻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9호의 ‘풍문’의 해석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반드시 객관적으로 허위이어야만 위 법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에 해당하려면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의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유포자 자신도 유포되는 말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위 죄가 성립된다.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구 자본시장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요청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일반투자자들이 보일 수 있는 장래 주가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이나 개인적 의견의 제시, 주식 등의 시세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사소한 내용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