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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66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0...

이유

..., “대주주와 세력이 매수 경쟁 붙은 종목”이라는 등의 허위과장성 풍문을 게시.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T의 사외이사 BU의 경력과 대표이사 BV이 BW과 절친한 사이임은 모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실로 보인다.

“대주주와 세력이 매수 경쟁 붙은 종목”이라는 부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T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BX에서 T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여 거래물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이 시세에 변동을 초래할 정도의 합리적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9) BY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B 인척주** BY의 사외이사 BZ은 친AB계 인사라는 이유로 'AB 인척주'라는 허위 풍문을 게시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BY의 사외이사 BZ이 친AB계 인사라는 것은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

(10) BT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W 인척주 및 의료복지 대장주** ‘전 X 대통령의 주치의 CA가 BT의 대표이사이고 CA의 부인 CB은 CC의 최대주주이고, BT의 대주주는 CA와 CB, 최대주주는 둘의 아들 CD. X, W 이사장의 평생동지는 CA CE병원 이사장과 그의 부인 CB’이라는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연관성을 강조하며 W 인척주라는 허위의 풍문 게시.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CA 원장이 X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친분이 각별했던 사이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단지 BT의 대표이사는 CA가 아니라, 그의 아들 CD이므로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게시한 2011. 8. 5.자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CC은 5일 CF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CD BT 및 CG 대표이사를 신임대표로 신임했다고 공시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스스로 BT의 대표이사가 CD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B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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