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 00: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 00: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훔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