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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305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52,03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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