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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42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12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다리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상, 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서류봉투를 빼앗아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처인 C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12동 704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층에 있는 변호사 F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란에 ‘2011년 8월 8일 증여’ 라고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등기의무자 : C, 서울 영등포구 D 112동 704호, 등기권리자 : A, 서울 영등포구 D 112동 704호'라고 기재하고 출력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4-4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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