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25 2015가단25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2013. 10. 14.자 8,000,000원의 선불금 채무, 피고 C의 공증인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피고 D은 2015. 12. 29.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E다방은 친구인 F가 운영하였고, F의 부탁으로 주문 제3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와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과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문 제3항 기재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