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0,580,666원과 그중 50,455,326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피고 C은 2019. 5. 1.자 답변서에서 2018. 7. 27.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116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취지에 따라 감축하였는바, 피고 C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C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C은 원고가 2019.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하는 변경된 청구원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이 정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률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