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2015. 11. 9.”을 “2016. 11. 9.”로, 제3쪽 제2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 갑 8호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그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8.자 답변서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함께 부부로 생활할 사이이니 그 1/2지분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망인이 세금 등의 문제로 차후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7. 6.자 준비서면에서는, 망인에게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망인을 부양한 대가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망인이 세금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1/2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