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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7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은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80』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 12. 07:2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역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K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여, 23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00경 부산 중구 M 소재 부산중부경찰서 N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J 주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K 등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O(여, 26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8:10경 위 N파출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J 주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순경 O(여, 26세)가 위 A,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위 O에게 '씹할 년아, 찍지 마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장지갑을 위 O에게 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813』

3. 피고인 A의 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과 P, Q은 2016. 4. 29. 07:30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T(여, 28세), 피해자 U(여, 28세), 피해자 V(28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T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T의 머리카락을 잡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 T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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