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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24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양주시 고암길 305-18에 있는 고암초중교사거리에서 C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전방에서 채증작업 중인 E을 향해 차량을 진행하였고,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본넷트를 붙잡고 차량진행을 제지하던 E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E, F의 교통단속과 사고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중수수지 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이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부당하게 방해한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을 들이받은 것은 그 속도와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하고 심각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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