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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4.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일행인 C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기 위하여 서있는데,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6세)이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확 씨발놈아 112가 잘 돼 있으니까 너 사는 거야, 좆만한 새끼, 주둥아리 이 씹새끼, 아가리 확 찢어버릴라,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해’라고 말하자, 그 옆에서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피해자에게 ‘좆나게 한번 맞아야지, 그래 한번 맞아야지, 그냥 한번 때리면 되지, 내려 임마’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4. 23: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취객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가 피고인의 일행인 C을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죄 없는 사람을 왜 잡아가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G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다시 손으로 F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단 D의 경우 제1회에 한함)

1. 경찰관 F 사진

1. 경찰관 G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경찰관들의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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