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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나485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79,920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경 C와 사이에, C가 부산 D 소재 건물의 3층 일부를 임차하여 E의 명의로 운영하던 'F'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대금 2,500만 원에 양수하되, E, G와 위 점포를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 E 및 G가 위 양수대금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E, G가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양도대금으로 C 또는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체한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7. 7. 위 점포의 임대인 H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1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5.부터 2018. 8.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7. 7.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8, 10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가 C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로부터 별지 표 순번5 내지 16 기재 각 금액의 합산액 7,249,41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중 2,650,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1,000만 원 중 별지 표 순번6 내지 17 기재 각 금액의 합산액 7,349,41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면서 나머지 대여금 2,650,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2018. 3. 1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로부터 별지 표 순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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