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4.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다만, 양수인은 피고의 처인 E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나머지 연 차임을 회수하고, 피고가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2016. 4. 15. 1,600만 원, 2016. 4. 17. 1,496만 원 등 합계 3,096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레스토랑 시설과 영업에 관한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나머지 연 차임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 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나머지 연 차임 합계 1,904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7,096만 원은 피고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96만 원 중 3,096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대금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합계 3,400만 원을 포함한 6,500만 원인바, 피고는 임대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합계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는 나머지 대금 3,096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