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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19가단12831
전세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지하 4층, 지상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로부터 2005년 5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타일 등 합계 91,819,8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위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2007.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한 위 집합건물 중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1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피고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따라 파산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긴 하나(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면책결정의 효력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02103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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