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어주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이나 지능지수가 44이고 사회연령은 8세에 불과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부모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거나 뭘 물어보면 답하는 게 느리고 좀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