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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노2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으로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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