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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6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 또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죄는 2010. 8. 27.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의자로 자신을 지목한 것을 알게 되자 도주하면서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품인 자기앞수표를 다방 주인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오게 하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처리’ 항목에 '형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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