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691 (1989.02.25)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멸실됨으로써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재개발사업에 따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멸실됨으로써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당해 재개발사업에 따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 ○○번지의 단독주택을 1985년 05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면서 재개발지역인 ○○동 ○○번지 단독주택을 1988.06.01 취득하였습니다. 재개발지역이 1년 정도 신축 준공되면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개발추진위원회 사정상 계속 지연이 되어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본인의 ○○동 ○○번지 주택은 이미 건물이 소멸되고 없는바 그래도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만약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으면 전번에 주택 ○○동 ○○번지을 매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가. 실질적인 실소유자가 재개발로써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 1년이 초과되므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못받은지 여부.
나. 비과세 혜택의 해당이 않된다면 날짜 기간이 언제까지 매도하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또 다음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인지 아니면 1988년 08/10 조치 이후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