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94007
보증채무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35,775원과 그 중 190,070,000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청구 일부 기각 원고가 청구하는 원리금 197,035,775원에는 2016. 7.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분은 이유 없음이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