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041699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305,681원과 그중 111,317,030원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사유 : 2017. 11. 27.부터 2017. 12. 8.까지 지연손해금은 이미 청구금액에 산입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