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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거나 “게임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업주들이 소액의 현금을 주며 무마하려고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4.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PC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하며 마치 신고를 하여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게임장에서 합계 약 1,064만 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기재 메모, 피해 기재 달력, 피해 기재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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