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9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을 주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