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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건물 625 소재 사무실에서 주변에서 돈을 빌려 중국제조공장에 대금을 지급하고 중국제조공장에서 OEM(주문형 제작방식)으로 안경을 납품받아 안경 도소매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F’를 운영하던 중, 2011.경부터 경기 불황 등으로 적자인 상태에서 2012. 10.경 중국 제조공장 공장장이 납품대금만 받고 도주하여 기존 투자금 및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친오빠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등 극심한 자금 부족에 시달리자, 2011.경부터 위 안경 도소매판매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돈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G, H을 상대로 위와 같은 자금 부족 사실은 숨긴 채 안경 도소매판매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경 도소매판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계속해서 경비를 대여해주면 중국 제조공장에 안경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납품되는 안경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계좌로 133,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5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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