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19.경 피해자 G로부터, 인천공항 면세지역에서 일본으로의 금괴 운반을 의뢰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자신들의 금괴 운반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던 H의 연락을 받고 2016. 8. 20. 0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 I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I, H으로부터 “공항에서 금괴를 빼돌리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커피숍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은 제안을 하고 피고인 B 역시 동의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 H과 함께 2016. 8. 20. 0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내 면세지역으로 들어갔고, I, H이 부근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들은 출국장 28번 게이트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금괴를 약속대로 일본으로 운반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중간 전달자인 J로부터 각자 1kg 금괴 3개씩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너의 뒤쪽에 있는 화장실 대변기 칸으로 들어와서 금괴를 나에게 주어라.”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3개의 금괴까지 자신이 받은 다음, 금괴 6개를 캐리어에 넣고 I이 있는 화장실 대변기칸으로 들어가 I에게 금괴 6개를 건네주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 시가 2억 9,196만원 상당의 금괴 6kg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