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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03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2. 28.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오메가3, 민들레엑기스, 코사놀F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홍보하고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4,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함유된 코사놀-F 2통(60캡슐)을 F에게 3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코사놀-F 593캡슐을 합계 303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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