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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08 2018고단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30. 18:45경 충북 충주시 B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를 B 쪽에서 수안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50세)이 운행하는 G 유니버스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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