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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8구합208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경기 남부권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을 ‘경기 남부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제1회 변론조서 참조). 이하 원고가 지칭하는 것과 같이 ‘경기 남부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소속 검사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의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출력하여 우편으로 교부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검사징계현황 등 자료는 검사징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를 확인하라’는 안내만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출력하여 우편으로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4.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는 '법무부공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의 소속, 성명, 징계처분일, 징계의 종류, 징계사유 등이 게재된다.

구 관보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제2조에 따라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관보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하였다.

피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의 소속, 성명, 징계처분일, 징계의 종류, 징계사유 등을 정리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그대로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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