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8. 8. 18.부터 2009. 1. 16.까지 육군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대위로 진급함과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B사단 중대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18. 17:24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마산 방향 167km 지점에서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어깨와 위팔이 눌려 부서지고 위팔이 대부분 잘려 나가는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서울혜민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고, 국군고양병원,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2009. 7. 22. 퇴원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대대 작전과장, 군수과장 등의 보직을 수행하였으나, 2011. 6. 27. 유격훈련에 참가한 후로 통증이 더욱 심해져, 같은 해 8월경부터 국군벽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더는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1. 30. 의원 전역하였다. 라.
원고는 육군보병학교에서 퇴소한 다음 경북 상주에 있는 본가에 들러 옷가지 등 짐을 챙겨 발령지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해를 입었다며 2012년 1월경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2. 6. 원고의 장해가 공무상 부상에 기인한 것이지만 장해 정도가 상이연금 수급기준에 미달하는 제9급 15호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왼팔을 굽히거나 펴는 동작, 안팎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할...